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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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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철회권 안내 |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으로 구성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 주체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 불가) 대상상품 · 고난도 단위형 펀드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비금전신탁계약
* 파생결합증권은 대상 아님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 신용융자
· 신용대주
· 증권담보융자대상예외 청약철회기간 부여 없이 즉시 운용에 동의한 경우 반대매매 및 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철회가능기간 계약체결일(계약서류 제공일)로 부터 7일 이내 계약체결일(계약서류 제공일)로 부터 14일 이내 철회효과 발생시점 서면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 표시 서면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 표시 및 대출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할 때 철회 효과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반환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신청방법 '청약철회신청서' 접수(영업일 방문)
· 대리인신청 불가
■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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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로 구성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판매원칙 ·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금지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금지 위반대상상품 ①금융소비자와 당사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②계약 해지 시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단, 원화표시CD, 표지어음 및 기타 유사한 금융상품은 제외)해지요구 기간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에 대한 당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신청 처리효과 '위법계약해지요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고객에게 통지 및 거절 시 거절사유 함께 통지 신청방법 '위법계약해지요구서' 접수(영업점 방문)
· 중도해지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없이 해당계약 해지
· 해당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상실, 판매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없음해지요구 거절사유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계약해지요구서 미제출
· 계약해지요구서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 및 누락
· 법 위반사실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 부재
· 계약 후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 위반 주장
· 판매업자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 기조치
· 기타
■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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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가 소송제기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및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열람 가능한 자료 계약체결 관련 자료/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업무위탁에 관한 자료/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금융소비자의 신설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자료열람요구,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기타 금융위 고시 자료 처리 기한 자료열람요구를 받은 날부터 6영업일이내에 고객에게 열람가능여부를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청 방법 '자료열람요구서' 접수(영업점 방문), 대리인 접수 불가
· 제출서류:자료열람요구서, 실명확인증표, 소송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증빙서류제한·거절 사유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침해의 경우
·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한 경우
· 개인정보공개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명백한 관련이 없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 소멸한 경우 지체없이 자료열람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