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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 2025. 04. 30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이사회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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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방안/기준 마련, 인적/물적 지원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사항, 개발/판매/사후관리협의사항 의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준법감시인) |
총괄기관 업무 통할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기준 수립 및 개발/판매/사후관리 관리 감독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
금융소비자보호업무 부서간 협의 및 개발/판매/사후관리 관련 모니터링 |
■ 임직원등의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금융상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 임직원등이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 점검 및 위규행위
발견 시 점검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회사는 관련법령 제 · 개정,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요구, 대규모 소비자 피해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기준들을 제정·변경할 수 있음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은 이사회 승인사항이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 승인가능
■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금
• 고령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비대면거래를 통한 이용편의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