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가.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나.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등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관련 정보,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 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
-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단,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
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종이 등에 작성 및 출력된 신용정보: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파기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코스콤: 원장 전산처리,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처리
- 우리은행: 증권계좌개설 업무 대행
- 빌포스트: 고객잔고 및 거래내역 통보 업무
- 기타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서면 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신용정보 조회중지
-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조회중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상거래관계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중지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 1588-2486(www.credit.co.kr) |
※ 신용정보의 제공∙열람∙정정 등을
원하시는 경우, 지점에 내방하시면 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신용정보 관리∙보호담당자
- 소속, 성명 및 직책: 준법감시부 한연주 / 부서장
- E-mail: gks95@hygood.co.kr
- 전화번호: 02-3770-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