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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 활용체제 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ᆞ유지ᆞ이행ᆞ관리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ᆞ이용 및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계약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 · 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통계,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 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처리

- 상품 · 서비스의 안내, 이벤트 및 마케팅 활용, 경품 및 사은품 지급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ᆞ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

- 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운전면허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등

- 기업: 상호 및 명칭, 소재지, 업종,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등

ᆞ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거래정보’라 한다)

- 신용공여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

- 금융거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

ᆞ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도판단정보’라 한다)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 정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ᆞ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신용능력정보’라 한다)

- 개인: 직업,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 기업 연혁, 영업실태, 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 재무제표, 감사인의 감사의견, 납세실적 등

ᆞ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공공기록정보등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법원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실종선고의 재판,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등

 

2.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제공받는 자

ᆞ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 · 수집 · 보관 · 제공

- 신용거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능력정보

-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법령상의 기간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되며 해당사유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

. 신용정보 파기절차

- 이용목적이 완료된 신용정보를 분류하여 법령 및 회사 내부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

. 신용정보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코스콤: 원장 전산처리,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처리

- 우리은행: 증권계좌개설 업무 대행

- 빌포스트: 고객잔고 및 거래내역 통보 업무

- 기타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본인신용정보 제공 · 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의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의 평가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언제든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 이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 신용정보 조회중지

-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조회중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중지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조회회사 및 연락처

NICE평가정보: 1588-2486 (www.credit.co.kr)

.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http://donotcall.or.kr)에 접속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무료 열람권

-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
평가정보: 1588-2486(http://www.credit.co.kr)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 신용정보주체는 그 거절 또는 중지가 된 사항(그 금융거래를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 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및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 및 철회 신청방법

마이데이터종합포털(https://www.mydatacenter.or.kr) MyPDS앱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서 전송 및 철회 가능

 

6.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신용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ᆞ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ᆞ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

ᆞ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ᆞ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7. 신용정보 관리 · 보호담당자

- 소속, 성명 및 직책: 준법감시부 부서장 한재희

- E-mail: jaeheehan@hygood.co.kr

- 전화번호: 02-3770-5057


[신구조문대비표] 2023.10.01 [신구조문대비표] 2022.01.01 [신구조문대비표] 2021.08.04 [신구조문대비표]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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