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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입니다.

상속업무를 확인하세요.

거래고객이 사망으로 인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절차에 의해 업무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업무 안내

거래고객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인에게
상속 및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 영업가능시간

    • 영업점 업무시간 : 평일 08:00 ~ 16:00
  • 업무절차

    • - 유선을 통한 사전 상담 이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 - 상담은 평일 오전 8:00 ~ 17:00 까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상속 유형에 따라 상속 신청서의 작성방법이 상이 할 수 있고,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상속업무 필요서류 | 구분, 준비서류로 구성
      구분 준비서류
      필수서류 피 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발급)
      상속인 신분증
      미내점 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징구서류 종합서비스 신청서
      잔고확인서 (고객확인)
      각서 (대표상속인용)
      개인정보 필수동의서(대표상속인)

      ※ 소액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당사 자산총액 300만원 이하 (신청일 전일 평가금액) 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는 생략합니다.
      상기서류는 경우에 따라 그 밖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콜센터(1588-21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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