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금융 - 꿈으로 현실로 만드는 금융투자회사 고객의 자산가치와 이익을 높여 고객의 꿈이 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금융

상장의 개요

상장의 개요 입니다.

신규상장이란?

신규상장이란 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유가증권을 거래소시장에서의 적격 매매거래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공모여부에 따라 공모상장과 직상장으로 구분됩니다.

  • 공모상장 : 증권거래소에 신규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한 후 상장하는 형태를 말한다.
  • 직상장 : 이미 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증권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 후 공모절차 없이 곧바로 주권을 상장하는 형태로서 유통상장이라고도 한다. 직상장은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수반되지 않으며, 현재 협회등록법인이 모집. 매출없이 거래시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상장의 효과 및 혜택

  1. (1) 자금조달의 원활
    • 일반공모증자 용이

      이사회결의만으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에 계산되지 아니합니다.

    • 신종사채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채발행의 한도 확대

      상법상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채발행한도 제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 (2) 세제상의 혜택
    •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단, 소액주주가 아닌 자의 배당은 종합과세됩니다.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주주등을 제외하고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0.15%(농특세 0.15% 추가) 적용됩니다.

  3. (3) 기업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4. (4)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상장법인은 기업분할제도, 지주회사제도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상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5) 종업원의 사기진작

    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은 발행하는 주식을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주인의식을 제고시키며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장의 요건

상장의 요건표 | 상장요건, 요건1, 요건2로 구성
상장요건 요건 1 요건 2
규모요건 상장할 주식수 상장신청일 현재 100만주이상
자본금 상장신청일 현재 50억원 이상 상장신청일 현재 30억원 이상
자기자본 상장신청일 현재 100억원 이상 상장신청일 현재 70억원 이상
매출액 최근연도 3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도 평균 200억원 이상
  • 최근연도 매출액이 직전사업년도 대비 20%이상 증가할 것
  • 최근연도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이고 최근3년도   평균 100억원 이상일것
분산요건 소액주주의
소유주식 등
다음중에서 하나를 충족할 것
  • 소액주주 지분율이 30% 이상
  • 공모비율이 30% 이상
  • 예비상장심사청구후 10% 이상 공모한 주식수가 다음과 같을 것
    • - 자기자본 500억원 ~ 1,000억원 : 1백만주 이상
    • - 자기자본 1,000억원 ~ 2,500억원 : 2백만주 이상
    • - 자기자본 2,500억원이상인 경우 : 5백만주 이상
  • 국내외 동시 공모주식수가 10% 이상으로 국내공모주식수가 100만주 이상
    (액면가 5,000원 기준)
의무공모 예비상장심사청구후 10% 이상 공모할 것.
다만,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등록당시 공모하였거나 등록
소액주주의 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1,000명 이상
최대주주등의
총 지분율
발행주식 및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70% 이상
재무요건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다만, 금융업은 “적기시정조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
이익등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중 적은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예비상장심사청구후 10% 이상 공모할 것.
다만,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등록당시 공모하였거나 등록
다음 중에서 하나를 충족할 것
  • 자기자본이익율이 최근연도 5% 이상이고 최근3년도 합계 10%이상
  • 이익액이 최근연도 25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도 합계 5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일 때 최근 연도 자기자본 이익율 3%이상이거나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양(+)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다음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자기자본이익율 : 10% 이상
  • 영업현금흐름 : (+)
  • 이익액 : 20억원 이상 영업현금흐름 (+)
유보율 자본금의 50%(대형기업은 25%이상)
※ 유보율 = (자기자본 - 자본금) / 자본금 * 100
안전성 건전성 요건 설립경과연수 설립후 3년이상 경과하고 계속 영업. 다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영업활동기간을 고려
유상증자한도 1년간 유상증자총액이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50% 이하
무상증자한도 1년간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전입총액이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각각 50% 이하
감사 의견 최근연도에는 적정, 직전 2년도에는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은 제외)일 것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 제한
상장심사청구일전 1년이내에 최대주주등 발행주식 1% 이상 소유주주의 지분변동이 없을 것.
기타요건 경영의 계속성
  • 영업의 안정성
    경영의 독립성, 주된 영업의 계속성, 안정적 영업기반
  • 경영기반 및 수익구조
    주된 영업의 성장전망, 최근 이익수준, 재무적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
  • 경영진의 구성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회사임원으로서 충실의무, 감사의 독립성
  • 기업지배구조
    경영관련 규정정비, 내부통제제도 확립, 기업집단 등으로부터 독립성
기업공시 및
주주 이익보호
  • 회계처리등의 투명성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관계
  • 공시체제의 확립
1 

Quick Menu

하이굿파워플러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