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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별 매매거래 안내
| 구 분 | KRX(거래소) | NXT(대체거래소) | ||||
|---|---|---|---|---|---|---|
| 유가증권 시장 | 코스닥 시장 | 코넥스 시장 | K-OTC 시장 | 시간외 단일가 | ||
| 거래 시간 | 09:00 ~ 15:30 | 16:00 ~ 18:00 | 08:00 ~ 20:00 [Pre] 08:00 ~ 08:50 [Main] 09:00:30 ~ 15:20 [After] 15:40 ~ 20:00 | |||
| (호가 접수) | 08:30 ~ 15:30 (예약주문은 전영업일 13:00) | 16:00 ~ 18:00 | [Pre] 08:00~08:50 [Main] 09:00:30~15:20 [After] 15:30~20:00 | |||
| 가격제한폭 | 유가증권,코스닥 30% / 코넥스 15% / K-OTC 30% | 30% | 10% (단, 당일 상하한가이내) | KRX 전일 종가 대비 ±30% | ||
| 매매 방식 | 경쟁매매 | 단일가 경쟁매매 및 경매매 | 상대매매 (가격일치시 체결) | 임의종료방식 (Random End) | 단일가매매, 접속매매 | |
| 위탁증거금 | 40%, 100% | 100% | 40%, 100% | 40%, 100% | ||
| 매매거래단위 | 1주 | 1주 | ||||
| 제세금 | 거래세 0.00% 농특세 0.15% | 거래세 0.15% | 거래세 0.10% | 거래세 0.15%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세금과 동일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세금과 동일 | 
| 동시호가 시간 | 장개시(코넥스는 없음) (08:30~09:00), 장마감(15:20~15:30) | - | - | - | ||
| 시간외 종가 | 장개시전 : 08:30 ~ 08:40 (호가접수 : 동일) 장종료후 : 15:40 ~ 16:00 (호가접수 : 15:30 ~ 16:00) | - | - | - | ||
| 주문 |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중간가, 스톱지정가 | 지정가, 시장가 | 지정가 | 지정가 | [Pre]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Main] 모든 호가 (단,조건부지정가X) [After]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15:30 ~ 40 : 지정가만 가능) | |
| 기준 가격 | 전일 종가 | 전일거래가중 평균가 | 당일 종가 | 직전 거래일의 KRX 정규시장 종가 적용 | ||
| 휴장일 |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12/31(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의 매매거래일),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
2. 시간대별 증권시장 구분
1) KRX(거래소)
| 구 분 |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 오전 동시호가 | 장중 | 오후 동시호가 | 시간외종가 | 시간외단일가 | 
|---|---|---|---|---|---|---|
| 시 간 | 08:30~08:40 | 08:30~09:00 | 09:00~15:30 | 15:20~15:30 | 15:40~16:00 | 16:00~18:00 | 
| 내 용 | 전일 종가 가격으로 매매 | 시가 결정 |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 종가 결정 | 당일 종가 가격으로 매매 | 상하 10% (당일 상하한가 이내) | 
2) NXT(대체거래소)
| 구 분 | Pre마켓 | Main마켓 | After마켓 | 종가매매 | 
|---|---|---|---|---|
| 시 간 | 08:00~08:50 | 09:00:30~15:20 | (단일가접수) 15:30~15:40 (체결시간) 15:40~20:00 | (호가접수) 15:00~16:00 (체결시간) 15:30~16:00 | 
| 내 용 | KRX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After마켓에서는 10분간(15:20~15:30) 거래 일시중단) | 당일 KRX 종가가격으로 거래 | ||
3. 위탁증거금
| 구 분 | 종목별 증거금률 | |
|---|---|---|
| 40% | 100% | |
| 매수 | 위탁금액의 40% (위탁금액의 20%는 대용증권으로 우선 징수함) | 위탁금액의 100% | 
| 매도 | 매도증권 전량 | |
※위탁증거금률 100% 종목 :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관리종목, ELW 등
4. 반대매매 처분순서
- 1) 반대매매는 거래소나 코스닥의 장개시 동시호가를 이용
- 2) 반대매매의 순서는
			- ① 미수금액을 발생시킨 종목
- ② 거래소 종목 중 최근매수종목, 동일자의 경우 종목번호 순
- ③ 코스닥 종목 중 최근매수종목, 동일자의 경우 종목번호 순
 
- ※ 주식매수금액 산정 기준안내
- 유가증권 등의 매수금액에는 매매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A주식 100주, 10,000원 체결시 매수금액=(100주*10,000원)+매매수수료
- HTS매매의 경우, 동 수수료로 인하여 미수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미수연체료율 : 연 14%
6. 미수동결계좌제도 안내 (전증권사 공통)
-  1) 미수동결계좌란? 
			: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매수 주문시 위탁증거금을 100% 적용받는 계좌 
-  2) 적용대상
			- - 결제일(T+2)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가 된 경우
- -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결제예정 미수금은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 T+2) 결제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
 
- 3) 적용내용
			: 주식매수후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일(T+3)부터 30일간(달력기준) 위탁증거금 100% 징수 ※ 동결계좌 적용기간중 당일 미수 발생시에는 비록 매도대금이 미수금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가 불가능함 ➛ 미수발생 첫영업일 미수금 만큼 현금입금 처리하여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음 
-  4) 적용예외
			-  - 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대출이자, 배당세금 등 해당 주식 매매와 관련 없는 미수 발생액은 불포함) 
- -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 신용만기 미상환 반대매매
 
-  - 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5) 기타사항
			- - 타증권사에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동결계좌 관련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전증권사에 있는 모든 계좌가 동결계좌가 되어 위탁증거금 100%로 적용됨.
- - 당사에서 미수발생하여 미수금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는 익영업일 동결계좌로 적용되며, 타증권사에서 미수금을 해소하지 못하여 타증권사에서 동결계좌로 적용되는 경우는 익영업일부터 당사에서 동결계좌로 적용됨에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