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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 –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전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대책들로는, ①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서울시조례 170%, 190%, 210%에서 국토계획법 상한인 200%, 250%, 300%까지 허용하고, ②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완화하여 기존에 20%는 60㎡이하로 지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③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하게 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이 있다. 또한 수도권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하고, 2년간 지방 미분양 주택 추가 취득한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하도록 한 미분양 주택 대책을 발표하였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제외하고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여 LTV, DTI 등 금융 규제도 풀릴 전망이다.
● 재건축 관련 규제가 모두 풀려 향후에 큰 시장이 열릴 것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가격 급등을 우려하여 만들어진 규제는 이미 급등한 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고, 향후 급격한 상승 또한 쉽지 않다는 정부 판단으로 이번 11.3 대책을 통하여 모두 풀리게 되었다. 강남 3구에만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가 6만여 세대가 넘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건설회사로 돌아올 시공 금액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아파트는 입지가 뛰어나고, 수요가 탄탄하여 미분양 리스크로부터 한 발 떨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어 층수가 더 높은 주택이 건설되면 단위 면적당 시공 금액 또한 증가하여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브랜드 가치가 수주의 최우선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형 건설사들에게 수혜가 집중되어 건설회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 될 것이다.
● 금리 안정과 미분양 주택 감소 추이를 지켜보며 한동안은 보수적인 시각 유지 기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 금리 상승에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태여서 한동안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 침체로 주택 가격 상승은 쉽지 않고 물가 상승으로 체감 주택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장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고 경기의 회복으로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 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