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자(금융위통보) 입니다.
■ 소비자경보 2025-21호 [주의]
최근 금융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