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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내용공지

약관변경내용공지 입니다.

약관변경내용공지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산은국공채법인MMF 1호(국공채)
작성자 종합금융팀 작성일 2014년 07월 31일 조회 9093
첨부 File (펀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외 변경 통보의 건.pdf)) download펀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외 변경 통보의 건.pdf

 규약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펀드명: 산은국공채법인MMF 1호(국공채)

2. 변경 주요 내용: 펀드보수 인하 및 관련 문구 반영 

  

정 정 전

정 정 후

39(보수)

~② 생 략

③ 생 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0.5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  1000분의 0.5

3.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0.45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  1000분의 0.4

3.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1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1

 

부 칙

<신 설>

(시행일)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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