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변경내용공지 입니다.
규약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펀드명: 산은국공채법인MMF 1호(국공채)
2. 변경 주요 내용: 펀드보수 인하 및 관련 문구 반영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39조(보수)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5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부 칙
<신 설>
(시행일)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