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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내용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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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변경내용공지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1호(주식-파생형)
작성자 종합금융팀 작성일 2014년 07월 22일 조회 11449
첨부 File (20140722_214201_변경대비표_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pdf)) download20140722_214201_변경대비표_교보악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파생형).pdf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펀드명: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1호(주식-파생형)

2. 변경시행일: 2014-07-22

3. 변경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사유

정정전

정정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Class e 명칭, 가입자격 문구 변경 및 Class Ce 신설

~ (생 략)

(생 략)

1. ~ 3. (생 략)

4. Class e 수익증권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5. ~ 10. (생 략)

<신 설>

~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Class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5. ~ 10. (현행과 동일)

11. Class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Class e 명칭 변경 및 Class Ce 신설

(생 략)

1. ~ 3. (생 략)

4. Class e 수익증권

5. ~ 10. (생 략)

<신 설>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Class Ae 수익증권

5. ~ 10. (현행과 동일)

11. Class Ce 수익증권

39(보수)

Class e 명칭 변경 및 Class Ce 신설

~ (생 략)

(생 략)

1. ~ 3. (생 략)

4. Class e 수익증권

5. ~ 10. (생 략)

<신 설>

~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Class Ae 수익증권

5. ~ 10. (현행과 동일)

11. Class Ce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1.5

.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5.0

. 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04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05

40(판매수수료)

Class e 명칭 변경 및 Class Ce 신설

①판매회사는 Class A, Class B, Class e, Class A2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생 략)

1. ~ 2. (생 략)

3. Class 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0으로 한다.

4. (생 략)

5. Class C, Class CH, Class C3, Class CW, Class CP, Class C-P2, 수익증권 : 해당사항 없음

①판매회사는 Class A, Class B, Class Ae, Class A2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1. ~ 2. (현행과 동일)

3.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0으로 한다.

4. (현행과 동일)

5. Class C, Class CH, Class C3, Class CW, Class CP, Class C-P2, Class Ce 수익증권 : 해당사항 없음

41(환매수수료)

Class e 명칭 변경 및 Class Ce 신설

(생 략)

(생 략)

1. ~ 3. (생 략)

4. Class e 수익증권

5. ~ 10. (생 략)

<신 설>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Class Ae 수익증권

5. ~ 10. (현행과 동일)

11. Class Ce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설명서]

구분

사유

정정전

정정후

[표지] 효력발생일

효력발생일 변경

2014 3 27

2014 722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Class e 명칭 변경

Class e

Class Ae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Class Ce 신설

<신 설>

Class Ce : AU248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4.06.01)사항 반영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 신설>

 

 

2. (생 략)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현행과 동일)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신 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lass e 명칭 변경

Class e

Class Ae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lass Ce 신설

<신 설>

Class Ce : AU248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lass e 명칭 변경

Class e

Class Ae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lass Ce 신설

<신 설>

Class Ce : AU248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신설

<신 설>

- Class e 명칭(변경후 : Class Ae) 및 가입자격 기재사항 정정

- Class Ce 신설

-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투자위험(기타위험)에 관한 사항 신설

- 기업공시서식기준 개정(14.06.01시행)에 따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변경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Class e 명칭 변경 및 가입자격 기재사항 정정

Class 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Class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Class Ce 신설

<신 설>

Class C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기타위험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과 관련 변경

<신 설>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과 관련 기타위험 신설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e 명칭 변경 및 가입자격 기재사항 정정

Class 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Class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Ce 신설

<신 설>

Class C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4) 환매수수료

Class e 명칭 변경

Class e

Class Ae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4) 환매수수료

Class Ce 신설

<신 설>

Class Ce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Class e 명칭 변경 및 가입자격 기재사항 정정

Class 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Class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Class Ce 신설

<신 설>

Class Ce

- 가입자격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환매수수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전환수수료 : 없음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Class e 명칭 변경

Class e

Class Ae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Class Ce 신설

<신 설>

Class Ce

- 집합투자업자보수 : 0.15%

- 판매회사보수 : 0.50%

- 신탁업자보수 : 0.004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05%

- 총보수•비용 : 0.6595%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사유

정정전

정정후

[표지] 효력발생일

효력발생일 변경

2014 3 27

2014 722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4.06.01)사항 반영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 신설>

 

 

2. (생 략)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현행과 동일)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신 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Class e 명칭 변경 및 가입자격 기재사항 정정

Class 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Class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Class Ce 신설

<신 설>

Class Ce

- 가입자격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환매수수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전환수수료 : 없음

.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Class e 명칭 변경

Class e

Class Ae

.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Class Ce 신설

<신 설>

Class Ce

- 집합투자업자보수 : 0.15%

- 판매회사보수 : 0.50%

- 신탁업자보수 : 0.004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05%

- 총보수•비용 : 0.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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