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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펀드명: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1호(주식-파생형) 2. 변경시행일: 2014-07-22 3. 변경내용:
[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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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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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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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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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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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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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가입자격
문구 변경 및 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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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Class e 수익증권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5. ~ 10.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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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Class Ae 수익증권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5. ~ 10. (현행과 동일)
11. Class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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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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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및 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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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
략)
1. ~ 3. (생 략)
4. Class e 수익증권
5. ~ 10.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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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Class Ae 수익증권
5. ~ 10. (현행과 동일)
11. Class Ce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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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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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및 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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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Class e 수익증권
5. ~ 10.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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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Class Ae 수익증권
5. ~ 10. (현행과 동일)
11.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4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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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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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및 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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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회사는 Class A, Class B, Class e, Class A2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생
략)
1. ~ 2. (생 략)
3. Class 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0으로 한다.
4. (생 략)
5. Class C, Class CH, Class C3, Class CW, Class CP, Class C-P2, 수익증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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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회사는 Class A, Class B, Class Ae, Class A2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1. ~ 2. (현행과 동일)
3.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0으로 한다.
4. (현행과 동일)
5. Class C, Class CH, Class C3, Class CW, Class
CP, Class C-P2, Class Ce 수익증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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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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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및 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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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Class e 수익증권
5. ~ 10.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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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Class Ae 수익증권
5. ~ 10. (현행과 동일)
11. Class Ce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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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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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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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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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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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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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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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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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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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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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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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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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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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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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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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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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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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 AU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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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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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4.06.01)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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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 신설>
2. (생 략)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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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현행과 동일)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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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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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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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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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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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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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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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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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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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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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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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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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 AU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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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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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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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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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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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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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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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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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 AU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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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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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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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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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e 명칭(변경후 : Class Ae) 및 가입자격 기재사항 정정
- Class Ce 신설
-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투자위험(기타위험)에 관한 사항 신설
- 기업공시서식기준 개정(’14.06.01시행)에 따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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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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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및 가입자격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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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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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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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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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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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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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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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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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과 관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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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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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과
관련 기타위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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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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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및 가입자격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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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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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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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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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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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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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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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4) 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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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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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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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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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4) 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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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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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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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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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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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및 가입자격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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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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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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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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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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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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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 가입자격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환매수수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전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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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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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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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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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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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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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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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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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0.15%
- 판매회사보수 : 연0.50%
- 신탁업자보수 : 연0.004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연0.005%
- 총보수•비용 : 연0.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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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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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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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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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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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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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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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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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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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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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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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4.06.01)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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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서조항 신설>
2. (생 략)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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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현행과 동일)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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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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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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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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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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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매입․환매 관련 정보 中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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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및 가입자격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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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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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e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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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매입․환매 관련 정보 中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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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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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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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 가입자격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환매수수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전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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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매입․환매 관련 정보 中 ‘1. 보수
및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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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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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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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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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매입․환매 관련 정보 中 ‘1. 보수
및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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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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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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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e
-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0.15%
- 판매회사보수 : 연0.50%
- 신탁업자보수 : 연0.004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연0.005%
- 총보수•비용 : 연0.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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