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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C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70
다. 신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라. (생략)
2.
Class W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다. 신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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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①~②(종전과 동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C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5
다. 신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라. (종전과 동일)
2.
Class W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0
다. 신탁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라.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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