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계좌 : 기간(2009.02.03~2013.01.04)내 매매발생 계좌
2. 환급액 지급일 : 2013년 1월 31일(목)
3. 환급 금액 : 상기 기간내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 초과징수
누적액 및 연체이자
4. 출금 방법
⑴ 활동계좌 : 창구출금(ATM 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출금
⑵ 폐쇄계좌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당사 영업점 내점, 출금 가능
5. 기타 환금액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 1588-2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