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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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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설정약관 개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년 01월 09일 조회 20234
첨부 File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설정약관(130201-신구조문대비표).hwp)) download제휴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설정약관(130201-신구조문대비표).hwp
당사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설정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O 이체출금 미약정 계좌 및 타인명의 계좌로도 이체출금 가능(
§10①, ②)
 
         -  (현행) 제휴금융기관의 고객명의 계좌 및 이체출금 약정을 맺은 고객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

      - (개선) 이체출금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의 고객명의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출금 가능, 다만 이체출금 미약정계좌로의 이체출금을 위해서
                 는 보안카드 또는 OTP카드 이용하여야 이체출금이 가능
 2. 세부내용 : 첨부 자료 참조

 3. 시행일 : 2013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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