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설정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O 이체출금 미약정 계좌 및 타인명의 계좌로도 이체출금 가능(§10①, ②)
- (현행) 제휴금융기관의 고객명의 계좌 및 이체출금 약정을 맺은 고객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
- (개선) 이체출금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의 고객명의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출금 가능, 다만 이체출금 미약정계좌로의 이체출금을 위해서
는 보안카드 또는 OTP카드 이용하여야 이체출금이 가능
2. 세부내용 : 첨부 자료 참조
3. 시행일 : 2013년 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