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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 징수방법 변경 및 동 변경에 따른 증권거래세 초과 징수분에 대한
환급과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권거래세 징수방법 변경
⑴ 변경전: 과세표준총액 ✕ 세율 (원미만 사사오입방식)
⑵ 변경후: 체결건별 과세표준금액 ✕ 세율 (원미만 절사)의 합산액
⑶ 시행일: 2013년 1월 7일(월) 매매분부터 적용
2. 징수방법 변경에 따른 증권거래세 초과징수분 환급
⑴ 대상 계좌: 기간(2009.02.03~2013.01.04)내 매매발생 계좌
⑵ 환급 처리: 2013년 1월 31일 이내에 계좌별로 입금처리 예정
⑶ 환급 금액: 상기 기간내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 초과징수 누적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