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 다 음 -
1. 주요 개정내용 : HTS를 통한 매매명세 등 통지방법 삭제(제11조의2 제1항) - HTS 이용고객이 매매명세 및 월간 매매내역 등 통지를 원하는 경우 HTS상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을 삭제 2. 세부내용 :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시행일 : 2012.10.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