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신용거래약관,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쟁조정기관의 예시로 한국거래소 추가
- 한국거래소를 분쟁조정기관의 예시로 추가하여 투자자의 분쟁조정기관 선택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해당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22조,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35조, 신용거래약관 제19조,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제16조
2.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중 '개방형거래' 정의 조항 수정
- 고객인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신청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정한 조건부 매매를
개방형 거래라고 함
3. 시행일 : 2012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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