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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공지사항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제 약관 개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년 09월 14일 조회 20716
첨부 File (제약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20120913).hwp)) download제약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20120913).hwp
당사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신용거래약관,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쟁조정기관의 예시로 한국거래소 추가
    - 한국거래소를 분쟁조정기관의 예시로 추가하여 투자자의 분쟁조정기관 선택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해당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22조,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35조, 신용거래약관 제19조,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제16조

2.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중 '개방형거래' 정의 조항 수정
    - 고객인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신청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정한 조건부 매매를
     개방형 거래라고 함

3. 시행일 : 2012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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