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청약자금대출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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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주요 내용
ㅁ 회사가 정하는 요율,기준 내용의 구체화 및 명확화
- 회사가 정하도록 한 약관상의 수수료,요율,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약관 별첨에 기술하도록
하여 약관에 대한 고객의 인식 가능성 제고
ㅁ 약관변경절차 개선
-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
예정일 20일 전까지 통지하며,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유지 여부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2. 시행일 : 2012년 8월 13일
3. 세부내용 :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