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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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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설정약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년 06월 21일 조회 20010
첨부 File (제휴금융기관을통한계좌개설설정약관(신구조문대비표)0.hwp)) download제휴금융기관을통한계좌개설설정약관(신구조문대비표)0.hwp
당사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설정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 내용
      
□ 회사가 정하는 요율∙기준 내용 구체화(§2①, §6②, §10④)
           
- 회사가  정하도록 한  약관상 수수료․요율․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약관 별첨에 기술


               
□ HTS 조회를 통한 매매명세 통지방법 삭제(§6)

              - HTS 이용고객이 매매명세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 HTS 조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동 규정 삭제
             

                 □  약관  변경  절차  개선 (§12)
              
-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예정일 20일 전까지 통지하며,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시행일 : 2012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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