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 다 음 -
. 현금위탁증거금을 현금예탁필요액으로 용어를 변경
.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예탁한 위탁증거금은 예탁금이용료지급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12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