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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공지사항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에스디엔㈜ 제4회 무보증 전환사채 일반공모 청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년 01월 03일 조회 22122
첨부

구    분 에스디엔㈜ 제4회 무보증 전환사채(KR6099221212)
업  종 태양광 사업 및 엔진,조선 사업
발행총액 금 일백억원(\10,000,000,000)
발행일 2012년 01월 09일
만기일 2015년 01월 09일 (3년)
표면이율 연 2%
만기보장수익율 연 6%
<상환방법과 기한>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은 2015년 01월 09일에원금의 113.0412%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조기상환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2013년 01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의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시상환합니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3년 01월 09일 104.0909%, 2013년 04월 09일 105.1522%, 2013년 07월 09일 106.2295%,
                                2013년 10월 09일 107.3229%, 2014년 01월 09일 108.4328%, 2014년 04월 09일 109.5593%,
                                2014년 07월 09일 110.7027%, 2014년 10월 09일 111.8632%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에스디엔 주식회사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워커힐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이전 60일이 되는 날(당일 포함)~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인 날(해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지급합니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지급기일]
2012년 04월 09일, 2012년 07월 09일, 2012년 10월 09일, 2013년 01월 09일, 2013년 04월 09일, 2013년 07월 09일, 2013년 10월 09일, 2014년 01월 09일, 2014년 04월 09일, 2014년 07월 09일, 2014년 10월 09일, 2015년 01월 09일.
신용평가등급 BB-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청약 한도 발행총액 범위 내
청약 단위 최저 청약단위는 5,000,000원으로  그 이상은 1,000,000원 단위로 합니다.
청약증거금비율 100%
청약일 2012년 01월 04일 ~ 05일(2일간)
환불일 2012년 01월 09일
납입일 2012년 01월 09일
전환청구기간 2012년 02월 09일 ~ 2014년 12월 09일
전환가액  8,180원(액면가 500원) 
전환가액의 조정기준(사유) 1.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합니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합니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일로 합니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본호에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합니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상기 1,2와 별도로 에스디엔(주) 기명식 보통주식의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1개월 마다 전환가액을조정합니다.
 
4.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합니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상기 1호의 경우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전부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는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합니다.)
 
상기 2호의 경우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 발행주식수 /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후 발행 주식수)
 
상기 3호의 경우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하며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위 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500원)으로 합니다.
전환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증권회사 계좌에 채권이 입고된 고객은 해당 증권사에 청구) 
배정방법 가. 청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모집하여야 할 본사채의 총 발행금액(일백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인수단(유진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의 총 청약금액을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다. 나.목에 따라 통합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각 "인수단(유진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는 각 "인수단(유진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의 인수물량범위 내에서 인수비율대로 자기책임하에 처리합니다.
라. 상기 다.목에 따라 "인수단(유진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가 잔액인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금액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마. 사채의 권면금액인 10만원 미만의 배정금액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하며, 배정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바. 총청약건수가 매출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채권상장(매매)일 2012년 01월 09일
[채권발행당일 예탁원 등록발행 전에 매매는 가능하나, 예탁원에 채권이 입고되기전
(2012년 01월 09일 오후 4시 이후 예정)까지 타사대체 불가함]
청약취급처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 2개 증권사 청약금액을 합산하여 경쟁률을 산정, 배정합니다 ]
기  타   ▶ 청약당일 계좌개설하여 청약가능 및 영업점방문청약, 전화청약 및 HTS청약 가능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하고자 하는 증권사에 문의)
  ▶ 증권사간 이중청약은 가능하나, 단일 청약처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기업금융팀 내선 5156, 5155, 5151
주1)"본 사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각 영업점에
       비치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청약 마감시간 : 오후 4시(시간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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