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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에서 휴면 배당금, 주식(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기주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이란?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경우 권리(배당,무상)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입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출고한 주식을 실기주라 합니다
-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와 배당에 따라 배정된 주식과 배당금이 실기주과실이 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금융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 과실을 일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가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발생이유 및 방지방법
- 실물주권의 직접 보관, 장외 타인양도 및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을 위해 주권을 출고하는 경우 실기주가 발생될 수 있으며,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출 즉시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에게 가서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셔야 합니다.
□ 실기주과실 반환청구 절차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 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 후 과실반환 청구
-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발급한 ‵명의개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주권을 출고했던 증권회사에 청구
- 주권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담보제공)등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양식(양수도확인서,주권담보확인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 기타사항
- 청구와 관련하여 우선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를 방문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예탁결제원 권리관리팀(02-3774-3288, 3276~7, 3287, 3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