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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스퍼트 제3회 무보증 전환사채
기한이익상실 공고
(주)엔스퍼트 제3회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의 수탁회사인 한양증권㈜은 아래와 같이 제3회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한이익상실 대상채권 : (주)엔스퍼트 제3회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2. 기한이익상실일: 2011년 12월 5일(월)
3. 기한이익상실 사유
(주)엔스퍼트 제3회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3절 제3-1조 제2항(1)호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사유로, 변제기간인2011년12월5일에 사채원리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함.
4. 기한이익상실 근거
(주)엔스퍼트 제3회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3절 제3-1조 제2항 (1)호
- 본 공고는 해당 사채의 수탁회사로서 수탁계약에 의거 행하는 공고인 바 직접의 권리 당사자인 사채권자 자신의 권리로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채권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기한 통지, 청구 기타 제반 행위를 ㈜엔스퍼트에 직접 하는 것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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