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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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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중 표준약관 개정사항 반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10월 27일 조회 20969
첨부 File (제 약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download제 약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1. 개정이유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중 표준약관 개정사항 반영

 

2. 개정대상 약관

 

□ 표준약관(4개)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 수정약관(3개)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3. 개정주요 내용

 

 

1

 

 회사가 정하는 요율․기준 내용 구체화

 

 

 

(현행) 위탁증거금, 예탁금 이용료율,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위탁수수료, 연체료 부과기준 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또는 “회사가 정한다” 등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음

 

(개정) 회사가 정하도록 한 약관상 요율․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약관 별첨에 기술하도록 하여 약관에 대한 고객의 인식가능성 제고

 

□ 해당 약관 조문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3, §6①, §8①․③, §13①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5①, §6①․②, §8①, §11①, §18①, §22①, §24①․③, §29①

  - 신용거래약관 : §4, §5, §6①, §7①, §8②, §11①․②

  -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 §4①, §5①

  -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 §4①

※ <조문 예>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현행)

 

제6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개정)

 

제6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2

 

약관 변경 절차 개선

 

 

 

 

(현행)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며, 고객이 1개월 이내에 약관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개정)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예정일 20일 전까지 통지하며,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 해당 약관 조문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15,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27, 신용거래약관 §16, 대고객환매조건부약관 §14,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7,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19

 

 ※ <조문 예>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현행)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략),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개정)

 

제1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략)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중요사항 변경시 통지를 비치․게시로 갈음하는 조항

 

 

 

(현행) 중요사항 변경시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음

 

(개정) 중요사항 변경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 해당 약관 조문

 - 신용거래약관 §13②, 대고객환매조건부약관 §7②, 기업어음증권거래

약관 §4③

 

 

 

 ※ <조문 예>

 

 

신용거래약관(현행)

 

제13조(이자율 등의 변경) 회사는 계좌설정보증금 이용료율, 신용거래보증금율, 산용거래융자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연제이자율, 추가담보제공기간, 대용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에 대한 통지는 해당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용거래약관(개정)

 

제13조(이자율 등의 변경) ① 회사는 (중략)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통신매체에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통장 또는 증권카드의 양도 및 질권설정

 

 

 

(현행) 회사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통장 또는 증권카

드의 양도 및 질권설정을 금지

 

(개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 해당 약관 조문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18,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31,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16,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9,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20

 

 

 

 ※ <조문 예>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현행)

 

제18조(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고객은 통장(또는 증권카드)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없다. 다만,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개정)

 

제18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5

 

 계약해지시 최고절차 명확화

 

 

 

 

(현행)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

 

□ 해당 약관 조문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11

 

※ <조문 예>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현행)

 

제11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소정의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개정)

 

제11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소정의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수탁 및 인출 거부 사유 제한

 

 

 

(현행) 회사는 신용거래의 상환기일 이후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

등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 매매주문의 수탁 현금․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매매주문의 수탁 및 현금․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

 

□ 해당 약관 조문

 

 - 신용거래약관 §14

 

 ※ <조문 예>

    

신용거래약관

 

제14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신용거래약관

 

제14조(금지사항)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미상환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미상환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7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대상약관 :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관련법령

현행

개정

해당 조문

전자금융거래법(§8)

오류정정요구시 오류처리 결과만 통보

오류처리결과 이외에

오류의 원인도 통보대상

으로 확대

오류의 정정(§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10)

추심이체 출금동의시

서면동의만 가능

서면동의 이외에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확대

추심이체의 출금동의 등

(§11)

전자금융거래법(§6)

양도․양수, 질권설정

금지

양도․양수,질권설정 금

지 이외에 대가성 있는

대여 및 금지행위의 알선행위도 금지

접근매체의 사용 등(§12)

 

 

 

8

 

기 타

 

 

 

□ 시행일 : 201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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