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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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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ELW 기본예탁금제도 전면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09월 29일 조회 23746
첨부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의 ELW 기본예탁금제도 전면시행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매매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일 : 2011년 10월 4일

 

    2. 기본예탁금

     1) 적용  대상 : 개인(외국인 포함)인 위탁자

     2) 적용  방법 : 계좌별(개인별 합산이 아님) 충족여부 확인

     3) 기본예탁금의 계산 : 현금 + 대용증권평가금액 ( = 예탁총액 )

        ※ HTS 예탁총액 조회화면 : 화면 1352

 

    3. 기본예탁금 금액 : 1,500만원

 

    4. 기본예탁금 차등 적용

       : 최초 기본예탁금액은 1,500만원 이나,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ELW약정 경과

         일수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
 

         1)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내용

프리미엄(1등급)

우수 및 일반(2~7등급)

유의(8~10등급)

1영업일 경과 후

500만원 적용

1개월경과 :   500만원

(경과일수와 무관)

1,500만원 적용

1개월이내 : 1,500만원

    

 

      2)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신청방법

        : 유선 및 내방 접수가 가능

 

    5. 인출제한

        ❍ 예탁총액 > 기본예탁금 : 초과금액 이하의 금액만 인출 가능

        ❍ 예탁총액기본예탁금 : ELW 전부 매도 후 인출 가능

 

    6. 매매제한

     1) 기본원칙 : ELW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 ELW 매수주문을 내려면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 충족

     2) 단, ELW 보유잔고가 있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확인하지 않고 신규주문 가능

 

    7. 매매유예

       : ELW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기본예탁금 없이도 거래 가능

         (단, 전부 및 일부출금을 하지 않은 경우)

        ❍ 매도로 보유잔고 소멸 시 : 결제시한 도래 시 까지 (결제일 전일까지)

        ❍ 최종거래일 도래로 소멸 시 : 권리행사 결제금액 지급 시 까지 

 ■ 기타 사항은 당사 영업점, 콜센터 (1588- 21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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