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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공지사항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담보부족 반대매매 주식수량 산정방식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09월 23일 조회 27617
첨부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개정(2011.5.3)에 따라 담보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처분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항 고객보호 관련사항  (4) 임의처분대상 주식수량 산정방법

    회사는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으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대상 증권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증권 전량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시 1] 

  반대매매금액이 신용상환금액보다 큰 경우

A고객이 현금 400만원, 신용 600만원으로 A종목 1000주를 주당 1만원에 신용 매수함

 주가가 8,500원으로 하락하여 담보비율 141%로 하락 (담보유지비율 150%)

 고객에게 추가담보 납부 요구했으나 미납하여 반대매매 처리 (하한가 : 7,230원)

 

일부상환방식 

(현행)

 ① 반대매매금액 : 7,230원(하한가) X 290주(반대매매수량) = 2,096,700원

 

 ② 신용상환금액 = 6,000,000원  X  =  1,740,000원

 

 ③ 예수금 = 356,700원  (반대매매금액 - 신용상환금액)

전액상환방식

(변경)

 ① 반대매매금액 : 7,230원(하한가) X 221주(반대매매수량) = 1,597,830원

 

 ② 신용상환금액 = 반대매매금액 (1,597,830원)   ③ 예수금 = 0원

   ※ 상기 예시는 제비용 (수수료/세금/이자/매매재사용률) 미반영. 실제 반영시에는 반대매매수량 달라질 수 있음
     
반대매매 시 실제 체결가격에 따라 예수금 잔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반대매매금액으로 신용상환금액 변제 가능한 경우 일부상환방식에 비해 반대매매수량이 감소

  

 [예시 2] 

  반대매매금액이 신용상환금액보다 작은 경우

A고객이 현금 530만원, 신용 800만원으로 A종목 1000주를 주당 13,300원에 신용매수함

 주가가 8,500원으로 하락하여 담보비율 137%로 하락 (담보유지비율 150%)

 고객에게 추가담보 납부 요구했으나 미납하여 반대매매 처리 (하한가 : 7,230원)

 

 

일부상환방식 

(현행)

 ① 반대매매금액  : 7,230원(하한가) X 550주(반대매매수량) = 3,976,500원

 

 ② 신용상환금액 = 8,000,000원  X  550주/1,000주   =  4,400,000원

 

 ③ 예수금 = -423,500원  (반대매매금액 - 신용상환금액)

 전액상환방식

(변경)

 ① 반대매매금액 : 7,230원(하한가) X 664주(반대매매수량) = 4,800,720원

 

 ② 신용상환금액 = 반대매매금액 (4,800,720원)   ③ 예수금 = 0원

 

  

반대매매금액 전액을 신용상환에 사용해 현금미수 발생하지 않음

 

   ※ 상기 예시는 제비용 (수수료/세금/이자/매매재사용률) 미반영. 실제 반영시에는 반대매매수량 달라질 수 있음 
     반대매매 시 실제 체결가격에 따라 예수금 잔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반대매매금액으로 신용상환금액 변제 불가능한 경우 일부상환방식에 비해 반대매매수량 증가

          

■ 시행일 : 2011년 10월 4일 (월) (10월 4일 반대매매분 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스피드 콜센터(1588-2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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