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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공지사항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신용거래 임의상환방식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09월 23일 조회 21762
첨부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금융투자협회“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개정(2011.5.3)에 따라 신용거래시 전액상환방식 을 적용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액상환방식 : 매도정산대금으로 신용융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2. 일부상환방식 : 매도정산대금 중 일부만 신용융자금상환하고 나머지는 예수금으로 남겨두는 방식 (현재 당사 사용 방식)

 

 1. 상환금액 계산 방법 비교 (신용수량 일부만 매도하여 상환하는 경우)

 

일부상환방식

전액상환방식

① 매도금액이 신용융자금보다 큰 경우

       

   ☞ 일부만(신용상환금액) 융자금상환

 

② 매도금액이 신용융자금보다 작은 경우

  (종목손실률 커서 매도해도 융자금 상환불가)

     

   ☞ 융자금 전부상환불가, 현금미수발생

   

 

 

신용융자금

 

 

매도금액

 

 ① 매도금액이 신용융자금보다 큰 경우

         

  ☞ 매도금액으로 융자금 전액상환 (예수금 X)
 

 ② 매도금액이 신용융자금보다 작은 경우 

    (종목손실률 커서 매도해도 융자금 상환불가) 

      

  ☞ 매도금액으로 융자금 전액상환 (미수 X)

     

 

 

신용융자금

 

 

매도금액

 ※ 신용수량을 전량상환 시에는 상환금액을 모두 신용금액 상환에 사용함

 

 

일부상환방식

전액상환방식

 매도대금 : 9,000원 X 50주 = 45만원

 

 신용상환금액 = 60만원 * = 30만원

 

☞신용상환에 30만원 사용, 예수금 15만원

 매도대금 : 9,000원 X 50주 = 45만원

 

 신용상환금액 = 45만원

 

 ☞ 신용상환에 45만원 전액사용, 예수금 0원

   

 ■ 예  시

  신용수량 : 100주 (매입가 10,000원)

  상환수량 : 50주 (매도가 9,000원)

신용금액 : 600,000원 (현금 : 400,000원)

체결금액 : 1,000,000원 

  
 2.
신용주문(매도) 시 일부상환방식, 전액상환방식 선택

      - 영업점 주문 접수(Off-Line) 시에만 적용 (일부상환, 전액상환 중 고객이 선택)

      - HTS 주문은 현재와 같이 일부상환방식만 적용함

            

■ 시행일 : 2011년 10월  4일 (월)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스피드 콜센터(1588-2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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