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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공지사항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09월 20일 조회 21014
첨부

      

    저희 한양증권을 애용하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 관련하여 인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거래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신용공여 서비스 : 예탁증권담보융자, 매도증권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 약정시

 

    2. 변경내용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

       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

 

구 분

현행

변경 후

HTS에서 당일 신용공여

약정 후 등록취소시

인지세 환급

인지세 부과

 

   

    3. 시행일 : 2011. 9. 19. 약정분부터 적용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당사 콜센터(1588-2145) 및 해당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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