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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신용공여 서비스 : 예탁증권담보융자, 매도증권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 약정시
2. 변경내용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전자
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 해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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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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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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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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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에서 당일 신용공여
약정 후 등록취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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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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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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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2011. 9. 19. 약정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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