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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약관(매매거래계좌설정/파생상품계좌설정/수익증권통장거래 약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07월 20일 조회 21238
첨부 File (신구조문대비표.pdf)) download신구조문대비표.pdf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중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동 사항을  반영하여  당사 매매거래계좌약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수익증권통장거래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약관 변경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객 여러분 께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ELW 기본예탁금제도 도입 관련 사항 반영(제3조의2 신설)

 

o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ELW 거래시 위탁자는 회사로부터 고지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

또한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이하의 금액만 인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ELW를 전량 매도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ㅇ 다만, 시행시기는 신규 투자자와 기존투자자로 나누어 2단계로 시행

- 신규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시행 : 2011.8.1

- 기존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제도 전면시행 : 2011.10.4

- 인출 제한은 2011.9.30 ELW 시장 장종료 후부터 적용

 

2.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옵션매수전용계좌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문정비(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및 제4항)

o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약관 조문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옵션매수전용계좌 관련 용어 삭제 및 조문 정비

 

□ 시행일 : 2011. 8. 1
 

3.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소규모펀드 해지 사유 관련 조문 정비(제9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해당약관 인용 조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동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

 

□ 시행일 :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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