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중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동 사항을 반영하여 당사 매매거래계좌약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수익증권통장거래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약관 변경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객 여러분 께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ELW 기본예탁금제도 도입 관련 사항 반영(제3조의2 신설)
o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ELW 거래시 위탁자는 회사로부터 고지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
ㅇ 또한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이하의 금액만 인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ELW를 전량 매도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ㅇ 다만, 시행시기는 신규 투자자와 기존투자자로 나누어 2단계로 시행
- 신규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시행 : 2011.8.1
- 기존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제도 전면시행 : 2011.10.4
- 인출 제한은 2011.9.30 ELW 시장 장종료 후부터 적용
2.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옵션매수전용계좌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문정비(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및 제4항)
o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약관 조문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옵션매수전용계좌 관련 용어 삭제 및 조문 정비
□ 시행일 : 2011. 8. 1
3.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 소규모펀드 해지 사유 관련 조문 정비(제9조 제4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해당약관 인용 조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동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
□ 시행일 : 2011. 7.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