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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공지사항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복수계좌 운영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년 04월 21일 조회 22274
첨부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당사의 복수계좌 운영제도가 아래과 같이 변경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대리인 기간 연장 방법 추가

 

현 행

변 경

내 점

내 점,  유 선

 ※ 연장은 반드시 계좌주 본인이 연장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내점을 통한
서면요청만 가능함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한 유선연장이 가능함

   ▣ HTS 복수계좌 일괄 주문 불가

      동일 HTS 화면에서 복수계좌 일괄 주문이 불가합니다.

      계좌별로 각각 주문을 내는 것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HTS 삭제화면 안내]

       * TR-1095 (복수계좌 스피드 주문)

       * TR-1101 (주식복수계좌 일괄주문)

       * TR-1105 (선물옵션 복수계좌 일괄주문)

   ▣ 시행일 : 2011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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