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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당사의 복수계좌 운영제도가 아래과 같이 변경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대리인 기간 연장 방법 추가
※ 연장은 반드시 계좌주 본인이 연장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내점을 통한 서면요청만 가능함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한 유선연장이 가능함
▣ HTS 복수계좌 일괄 주문 불가
동일 HTS 화면에서 복수계좌 일괄 주문이 불가합니다.
계좌별로 각각 주문을 내는 것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HTS 삭제화면 안내]
* TR-1095 (복수계좌 스피드 주문)
* TR-1101 (주식복수계좌 일괄주문)
* TR-1105 (선물옵션 복수계좌 일괄주문)
▣ 시행일 : 2011년 4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