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ETN 모의거래 이수 도입 안내 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융당국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26.08.19(수)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 일반 투자자 대상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최초로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시행 (전문투자자 및 외국인 제외) ■ 기존 투자자에 대한 면제 - 시행일 이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모의거래 이수가 면제 (08월18일 거래분까지 적용) ■ 모의거래 홈페이지 - http://sern.krx.co.kr (시행일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거래 시스템 설치 필요) ■ 주요내용 - 거래일 조건 : 모의거래 시스템 정규장 또는 Replay장에서 총 5거래일 이상 접속 및 거래 - 거래시간 조건 : 모의거래 시스템 정규장 또는 Replay장에서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접속 및 거래 *즉, 모의거래 시장에서 5거래일 이상 및 매 거래일 1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이수 필요 ■ 이수번호 등록 - 영업점내방, 팩스, HTS(화면번호 H925)에서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시행일 이후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은 신규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제한됩니다. 모의거래 장운영은 거래일 기준 2회(정규장+Replay장), 비거래일 1회(Replay장) 제공 됩니다. 모의거래 이수 후 반드시 당사 시스템에 이수번호 등록을 완료하여야합니다.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가 필요하므로 이수번호 등록은 08.24(월)부터 가능. 따라서 신규 투자자는 08.19~08.23 매수 불가 ■ 시행일 - 2026년 08월 19일(수) 위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내용이 변경될 시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스피드콜센터(1588-2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