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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안내의 건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당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취지 : 비대면 고객 거래 활성화 및 증대를 위해 다이렉트 센터 수수료율 별도 신설 2. 개정내용 : 계좌의 관리지점이 다이렉트센터인 경우의 수수료율 신설 - 대상상품 : 상장주권, ETF/ETN/상장형수익증권 및 ELW - 주문매체 : HTS/MTS(영업점 및 콜센터 주문 시 일반징수율 적용) - 수수료율 : 0.015%(NXT는 0.014%) 3. 시행일 : 2026년 4월 2일(목) 매매분부터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