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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개정 안내의 건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당사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이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배경 : 금투협 표준약관 개정안 반영 (금투업 개정으로 인해 대고객환매조건부 매매대상 증권이 확대됨에 따라 표준약관에 해당내용 반영)
2. 개정내용 :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하단의 상품 편입 허용(금투업규정 제 5-18조) (1)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 (2)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사채권
3.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4. 시행일 : 2025년 12월 22일(월)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