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당사 청약자금대출약관이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 : <별 첨> 제 3조의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17% → 9.9%) 2. 개정근거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른 약관 내 연체이자율 내용 변경 3.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4. 시행일 : 2025년 8월 13일(수)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