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및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공지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 한양증권(주) 감사
2. 단기매매차익 취득 금액 : 201원
3.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 확인 받은 날짜 : 2025년 4월 4일
4.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현황 : 2025년 5월 7일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금 (201원) 전액을 수령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