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입니다.
최근 일부 투자자문사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및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등의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