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입니다.
최근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단체명을 짓고, 동 단체명으로 일명 “삼행시 단체통장”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