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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안내(2026-1호)
작성자 준법경영실 작성일 2026년 01월 30일 조회 70
첨부 File (260112_(보도자료) 상장시 대박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기부터 의심.pdf)) download260112_(보도자료) 상장시 대박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기부터 의심.pdf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나,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 ‘경고’로 등급을 한 단계 상향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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