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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내용
◆ 금융감독원 직원(팀장)을 사칭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팀장)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사용하였습니다. □ 해당 이메일을 이용해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 투자자 등에 메일을 발송하고 위조된 공문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명세 등을 요청하는 ’자료 통보서‘, ’제출 양식‘ 등) □ 금감원이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메일은 ‘24.12.18.(수) 11:03~11:27경을 전후로 발송되었으며, ○ 제3자가 발신자를 금융감독원으로 위장하여 지난 7.4. 발동한 소비자경보 사례*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링크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의 우려가 있고,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제출시 기밀이 유출될 수 있으니, 메일 열람 및 회신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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