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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
작성자 준법경영실 작성일 2024년 09월 26일 조회 12297
첨부 File ((보도자료) 조간_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pdf)) download(보도자료) 조간_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pdf

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투자자의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하여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됨


◦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소액공모 참여시 소비자 유의사항>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➋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하여야 합니다.


➌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➍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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