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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양도(이체)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이체)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 주식을 양도(이체)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되어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❷ 해외 시장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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