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비자보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개선 한양증권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소비자경보

소비자경보 입니다.

소비자경보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미신고(불법)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자 준법경영실 작성일 2024년 01월 24일 조회 56853
첨부 File (240122 (보도자료) 조간_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pdf)) download240122 (보도자료) 조간_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pdf

소비자 경고!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



▶사기수법

① 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나,

②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①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습니다

③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조작' 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④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지속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접수》

□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출처: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이전글 다음글 링크
이전 글 정부부처∙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다음 글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Quick Menu

하이굿파워플러스 다운로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