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006호 (2024.11.25~2024.11.27)
㈜에스티큐브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안내
변함없이 저희 한양증권을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2024년 11월 26일(화)부터 2024년 11월 27일(수)까지 양일간 ㈜에스티큐브 보통주 유상증자 실권주 일반공모를 실시하오니,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선으로 청약하실 고객분들께서는 청약 마감일(2024년 11월 27일)은 당사 영업점 및 콜센터로 청약문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마감일(2024년 11월 27일) 영업점 방문청약은 내방 고객기준 마감시간 16시로 실시간 경쟁률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공모 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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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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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종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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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큐브 (A0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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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일반공모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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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보통주식 2,408,24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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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모가(액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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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원(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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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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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8,472,6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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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청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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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화) ~ 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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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일 및 환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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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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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상장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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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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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관련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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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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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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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증권(주), 한양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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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마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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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00 (시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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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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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액의 100%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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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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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증권계좌를 보유한 자
(청약 1영업일 전(2024년 11월 25일)까지 계좌 개설시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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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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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점 방문청약, 유선 청약, HTS, MTS 청약 (홈페이지 불가)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 내지 제20호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음을 포함하여)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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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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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이상 100주 이하 : 10주
100주 초과 500주 이하 : 50주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 100주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 200주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 500주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 1,000주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 2,000주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 5,000주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 10,000주
1,000,000주 초과시 : 2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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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청약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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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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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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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9일(금) / 엘에스증권(주), 한양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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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5%에 해당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4)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4. 기타
(1) 금번 실권주 일반공모는 구주주 청약 후 실권된(미청약된) 주식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 하는 것입니다.
(2)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로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의사항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위험등급을 확인 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물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셔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본문 내용은 알림 장소에서 확인하시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해당 회사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의 정기공시사항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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