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해지예정공고
아래 펀드는 소규모 펀드로서 향후 펀드의 운용 및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2012년 2월 29일 임의 해지 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대상펀드 현황
(기준일: 2012.02.09)
해지대상 펀드
원본액
(백만원)
적용법률
플러스 코리아롱숏 증권투자신탁K2호(채권혼합) 1463.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펀드로서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3) 해지관련 일정
2012년 2월 28일 결산 후 2012년 2월 29일 해지(상환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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