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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개정(’24.8.28 시행)에 따라 신규계좌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미증빙 시 한도계좌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미증빙 시 한도계좌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목적확인 대상
- 신규계좌개설
- 고객이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송금•출금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 금융거래목적 | 증빙서류 | 
|---|---|
| 금융투자거래 | 당사 및 타사 거래내역, 잔고증명서, 잔고확인서 | 
| 급여이체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명함&사원증 | 
| 사업거래 | 사업자등록증, 사업관련거래서 | 
| 연금수령 | 연금증서, 수급권자확인서 | 
| 기타 | 기타목적에 따른 증빙 | 
금융거래목적확인 미증빙시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
| 거래채널 | 적용한도 | |
|---|---|---|
| 창구 | 300만원 | |
| ATM | 인출 | 100만원 | 
| 이체 | ||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서비스
| 예방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
| 지연이체서비스 | 이체 시 일정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 
|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 |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거래 가능 | 
| 해외IP차단 서비스 | 해외에서 접속한 IP의 전자금융거래 차단 | 
유의사항
금융거래목적에 따른 증빙서류제출은 신규계좌개설 후 3영업일 내 영업점 및 콜센터(1588-21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제한 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필요 시 회사는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서류의 정당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진위확인이 어려운경우 재제출을 요청하거나 금융거래목적상 부족한 경우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는 발급기관으로부터 3개월내 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