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 2016년 4월 18일 | 금융투자협회 귀중 | | 회 사 명 : | 한양증권주식회사 | (영문명) | HANYANG SECURITIES CO., Ltd. | (홈페이지) | http://www.hygood.co.kr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여의도동) | (전 화) | 02-3770-5000 | | 대 표 이 사 : | 정 해 영 | | 담 당 임 원 :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 | (성 명)신 민 선 | (전 화)02-3770-5060 | | 작 성 자 : | (직 책)인사총무팀장 | | (성 명)진 중 신 | (전 화)02-3770-5360 | |
제 출 이 유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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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의 발생(결정) 1. 패소 등의 내용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 2. 손실금액(원) | 9,712,982,609원(9,465,459,845원+이자) | 3. 손실확정일 | 2016. 4. 15. | 4.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 손실반영으로 영업외비용 증가 ❴총 손실금액 중 9,632,789,439원은 이전 회계연도(2011년, 2012년, 2015년)에 기반영되었으며, 당해연도(2016년)에는 80,193,170원만 반영 예정❵ | 5. 조치내용 | 패소금액 지급 완료(2016.4.15.) | 6. 조치계획(향후일정 등) | 소송비용 정산예정 | 7. 기타 | |
<기재상의 주의> 주1) 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의 사항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