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1.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발생일 : 2022년 2월
2. 소규모펀드 공시사항
추가 모집이 가능한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래 각호의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 192조 1항에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금융감독원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억제를 위한 모법규준에 따른 공시사항
(소규모펀드 이행실적 및 계획 등)
3. 소규모펀드 공시방법 : 자본시장법 제 89조 제 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