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안내(취소)
가.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2조 및 시행령 제223조에 근거
나. 대상 펀드명 : 하나UBS재팬코어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다. 해지사유 : 투자신탁의 운용규모가 법적 기준 소규모 상태로 지속되어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하여
임의해지 하고자 함.
라. 해지일 및 상환금 지급일 : 2021.09.30(목)
마. 상환금 지급 방법 : 투자신탁 해지 후 당일 공시되는 상환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환대금이 해당 판매사를 통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