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할 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제2항의 최소투자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