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소규모펀드 장기 유지에 따른 펀드해지 진행 안내의 건
1.펀드명: HDC좋은중소형증권1호(주식)
2. 해지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 192조제1항, 시행령 제 223조 제 4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환매가능기간 : 2017.9.21~2017.10.31
4. 일괄 임의해지 예정일: 201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