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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입니다.

공지사항 상세 | 제목으로 구성
제목 세이스타일인덱스증권(주식)A 해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년 02월 14일 조회 5652
첨부
안녕하십니까,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세이 스타일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말씀
을 드립니다.
현재 해당 펀드는 그 규모가 적정 운용 규모에 미달함에 따라 고객님의 자산을 운용목표에 맞
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해 해당 펀드를 해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를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펀드 전부 해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대상펀드: 세이 스타일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해지근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
223조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해지사유: 해당 펀드의 현재 설정잔고가 50억 원 이하로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운용 및 향후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결산 및 상환금 지급일: 2013년 4월 29일 결산하여 2013년 4월 30일 상환금 등 지급
상환금 지급방법: 해당 고객 계좌로 입금
기타 해지 관련
2013년 4월 26일부터는 환매청구가 제한됩니다. 이는 동기간의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이 펀드 해지일자 이후에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환매수수료 등 기타 사항
펀드해지일(2013년 4월 30일)에 전부해지되는 경우 투자기간에 따른 환매수수료는 부과되
지 않습니다. 단, 펀드해지일 이전에 환매청구되어 환매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의 투자기간별로 신탁계약에서 규정한 환매수수료율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펀드해지일
이전에 환매청구하시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의 경과여부 등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상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SEI에셋코
리아자산운용은 더욱 좋은 펀드 상품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12.
SEI에셋코리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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